▲ 다이소
생활용품점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는 자외선차단제 기준 부적합 의혹이 제기된 8개 상품에 대해 전문 임상기관에서 시험한 결과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앞서 한 뷰티 관련 유튜브 채널은 다이소에서 판매되는 자외선차단제 10종을 자체 시험한 결과 8개 제품이 표시된 SPF 50+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자외선차단제를 공급한 8개 업체는 대한피부과학연구소, 한국피부과학연구원, 피앤케이임상연구센타, 에이치엘케이클리닉컬센터 등 전문 임상기관 4곳에서 식약처 고시에 따른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시험 대상은 과일나라, 김정문알로에, 더랩바이블랑두, 듀이트리, 본셉, 비프루브, 싸이닉, VT 등 8개 상품으로, 모든 시험은 유효 피험자 1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아성다이소는 또 식약처 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 제품표준서와 제품 시험성적서, 최근 인체적용시험자료 등을 관할 지방청에 제출했으며, 8개 상품 모두 자외선 차단 성능이 식약처 고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이번 시험에 앞서 신속한 확인을 위해 비임상 검사와 가임상 검사도 진행했으며, 이들 검사에서도 8개 상품 모두 기준을 충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성다이소는 해당 유튜브 채널에 관련 영상 삭제와 사실관계에 맞는 정정, 공식 사과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유사한 주장이 지속되면 법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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