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재직 당시 확보한 수사정보를 퇴직한 뒤에 개인적으로 보유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한동훈 방지법' 대표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수사정보를 업무와 무관하게 열람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퇴직·전보 등으로 정보 취급 필요성이 사라지면 보유 중인 원본과 사본, 전자파일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엔 개인 휴대전화나 이메일, 승인받지 않은 클라우드 등을 통한 수사정보의 사적 저장·전송·보관도 원칙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수사정보의 검색과 열람, 다운로드, 외부 반출 등의 기록을 자동으로 남기고, 퇴직을 앞둔 대량 다운로드 등 비정상적 접근을 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수사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외부에 제공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송 의원은 "수사권이 끝나는 곳에서 개인의 수사정보 보유와 사적 이용도 끝나야 한다"며 "국민의 정보를 정치적·사적 자산으로 만드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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