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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 광고 의혹' 백종원 '무혐의'…법인·직원은 기소

검찰 '허위 광고 의혹' 백종원 '무혐의'…법인·직원은 기소
▲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

검찰이 자사 제품의 재료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의혹으로 고발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주희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백 대표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더본코리아 법인과 '덮죽' 제품의 유통사업팀 홈쇼핑 담당 직원 A씨에 대해서는 고의로 허위 광고를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했습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3월 더본코리아가 덮죽에 베트남산 양식 새우를 사용하면서 광고에는 '자연산' 표현을 사용했다는 고발과 진정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백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5시간여 동안 조사한 뒤 같은 해 10월 백 대표는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하고 더본코리아 법인과 A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후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재수사 요청을 받은 경찰은 더본코리아 업무 자료를 확보해 덮죽 광고가 하위 직급자 전결로 처리됐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도 보완 수사를 거쳐 백 대표가 덮죽 광고에 직접 관여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쫀득 고구마빵' 제품을 홍보하며 재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한 혐의로 더본코리아 법인과 마케팅팀 소셜미디어(SNS) 담당 직원도 경찰로부터 송치 받았으나, 원산지를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사진=더본코리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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