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정조위원장(왼쪽 세 번째)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가 연말까지 불법 전용농지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윤준병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 전용농지 양성화와 처분 유예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별법으로 조치할 내용은 특별법으로 조치하고 농지법 규정을 보완해 치유할 수 있는 내용은 농지법 개정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자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농지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까지 보다 현실에 맞게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전수조사를 토대로 농지의 현실적 어려움, 치유해야 할 보완사항을 대폭 개선해 영농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현행법에 대해 "고령에 의해 휴경하면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어 위장 영농 등이 사실상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본인이 자경하지 않으면 사실상 위탁했어도 공익직불금을 못 받는 괴리가 있어 현장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가려낼 '투기 행위'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은 조사 과정이기 때문에 '투기다' 또는 '아니다' 판단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농업적 이용 목적이 아닌 재산적 이득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해 활용하고 있는 경우, 영농법인이 실제 영농행위를 하지 않고 부동산업과 유사한 행위 한다든지 하는 것이 투기 행위라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도 "조사 과정에서 혹여 다른 유형의 투기 행위가 있을 수 있어 조사를 다 해보고 세부적 내용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당정협의에서 농지 전수조사로 명백한 투기 행위는 엄단하되 관행적 위반에 대해서는 계도·제도 개선 등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법 제정과 예산 지원 등 후속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투기 목적이 명백한 경우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바로잡아 가겠다"면서도 "경미하고 관행적인 현장에서의 위반은 계도하거나 제도를 개선 등 대안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행적 위반의) 경위와 사정을 충분히 살펴 이번 기회에 정상화·양성화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하겠다"며 "곧바로 처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농지가 농지다움을 회복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은 정부가 농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조사 결과를 처리하고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필요한 법률의 재개정과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정조위원장은 "이번 전수 조사의 목표는 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지 이용을 현실에 맞게 정상화하고 불법 상태의 시설을 질서 있게 양성화해 농정 대전환의 기초를 쌓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특별조치법 제정·농지법 개정 추진을 약속하며 "농지연금이나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을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재원을 확보하고 농지연금 예산을 충분히 증액해 가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으로써 '농지를 팔려고 해도 사 가질 않는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국민의힘 공세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권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더 이상 농지 조사와 관련된 사실 왜곡으로 농업인과 국민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농업인의 삶과 농촌의 미래를 위한 민생 논의에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도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할 정치권이 근거 없는 괴담을 만들어내고 이를 확대 재생산하며 농민들에게 불필요한 우려를 안겨주고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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