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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반복 담합 기준을 강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요청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21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공정위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달청 등 공공 발주기관은 해당 사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현행 지침에서는 '과거 5년간 입찰 담합으로 받은 벌점 누계가 5년을 초과하는 경우' 공정위가 입찰 참가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됐습니다.
지침 개정안은 반복 담합 사업자의 공공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강화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우선 공정위는 반복 담합을 판단하는 기간을 최근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입찰 담합뿐 아니라 모든 유형의 담합에 따른 벌점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제한 요청의 기준이 되는 벌점은 '5점 초과'에서 '4점 이상'으로 조정합니다.
현재 벌점은 ▲ 경고 0.5점 ▲ 시정 권고 1.0점 ▲ 시정명령 2.0점 ▲ 과징금 2.5점 ▲ 고발 3.0점으로 돼 있습니다.
벌점 기준이 낮아지면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업자가 10년 이내에 또 담합으로 시정명령 이상 조치를 받을 경우 입찰 참가 제한 요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담합을 반복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 지침이 시행되기 전에 담합으로 부과받은 벌점이 있는 사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과 관련해선 2031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 조치를 두기로 했습니다.
행정예고의 상세한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서는 우편이나 팩스(044-200-5220), 전자우편(suminb@korea.kr)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사진=공공거래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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