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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DMZ 7분 비행" 아무도 몰랐다…황당 실수에 북한 '건수' 잡을 뻔

지난 3월 산불 진화에 나섰던 육군 헬기가 비무장지대, DMZ에 잘못 들어가 약 7분간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육군 부대들은 실시간 헬기 위치추적시스템이 있었는데도 이를 파악하지 못했고, 공군의 통보를 받고서야 DMZ 진입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23일 경기 연천 지역 산불 진화에 투입된 육군 5군단 소속 헬기는 1군단 책임 지역에서 산불 진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초 지정된 임무 지역의 산불은 이미 꺼진 상태였는데, 조종사는 육안으로 확인한 인근의 다른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이동하다 DMZ에 진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사분계선, MDL을 기준으로 남북 각각 2km로 설정된 DMZ는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완충지역으로, 군 항공기가 임의로 진입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당시 헬기는 DMZ 안에서 약 7분 동안 비행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조사 결과 이 과정에서 관련 육군 부대 어느 곳도 헬기의 DMZ 진입을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군에는 소속 헬기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헬기 위치추적시스템, HAPS가 있었지만, 관련 부대들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1군단은 문제의 헬기를 산불 진화에 투입된 민간 헬기로 오인했습니다.

헬기 소속 부대인 5군단과 전방 군단을 총괄하는 지상작전사령부, 육군 항공작전을 통제하는 항공사령부도 헬기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DMZ 진입 사실을 먼저 파악한 건 레이더로 대공 감시를 하고 있던 공군 중앙방공통제소였습니다.

공군이 육군 측에 연락한 뒤에야 관련 부대들이 헬기의 DMZ 진입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 소식통은 북한군이 대공 사격 등 도발에 나설 빌미가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육군 측에 관련 기관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헬기 추적과 통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었던 1군단과 5군단은 지난 7월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육군본부는 이달 초 지상작전사령부에는 '주의', 육군 항공사령부에는 '통보' 처분을 내렸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김기현 / 디자인 : 이수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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