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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가담' 군 장성들 1심 결론…최고 징역 30년 구형

'계엄 가담' 군 장성들 1심 결론…최고 징역 30년 구형
▲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왼쪽),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군 지휘부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21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3시 여인형 전 사령관과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합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제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국군을 대표하는 지도적 위치에 있던 장성급 장교로서 자신들의 행동이 국가, 군, 국민과 장병들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러나 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해 얻게 될 개인의 영달을 위해 군을 내란에 참여시켜 내란 세력의 사병으로 전락시켰다"고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인형 전 사령관과 이진우 전 사령관에게 각 징역 30년을, 박안수 전 총장에게 징역 25년, 곽종근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사령관에 각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거나 계엄에 모의한 적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이 곧 해제될 것으로 생각해 신중하게 행동했다"고 했고 이 전 사령관도 "국회의원을 끌어내거나 국회를 봉쇄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랑하는 부하들을 국회와 선관위로 출동시킨 게 사무치게 후회스럽다"며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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