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여부를 판정할 때는 학교폭력의 정의 뿐 아니라 가해 학생의 나이와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3일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한 초등학생 A 군이 지역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학교폭력 재결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건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초등학교 1학년 같은 반 친구였던 B군은 방과후수업 시간 학교 다목적실에서 A군을 80㎝ 높이의 단상 아래로 밀어 다치게 했습니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듬해 B군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며 서면사과 조치를 의결했고, 교육장은 서면사과 조치를 했습니다.
B군 측은 이에 불복해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을 냈고,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며 조치를 취소하는 재결을 했습니다.
이에 다시 A군 측이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고, 1심은 단상에서 민 행위가 학교 폭력이라고 보고 재결을 취소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라면 그 높이에서 또래 아동을 밀면 떨어져 다칠 수 있다는 것과 그런 행동을 해선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2심은 "만 7세에 불과한 학생을 법에 따른 조치로 선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렀거나, 학교 폭력으로 의율해야 할 정도로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학교 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맞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행위의 경중과 발생 경위, 전후 사정과 피해·가해 학생의 연령이나 관계 등을 고려한 피해 학생의 보호 및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의 필요성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상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에 부합하는 듯한 행위를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면,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학생들 사이의 모든 갈등이나 분쟁이 학교폭력에 해당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자막뉴스] 만 7세 행동, 어디까지가 '학폭'?..'친구 민 초등생' 대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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