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돈 세는 모습 보니 욕심나서"…출소 4일만에 복권방 턴 20대

"돈 세는 모습 보니 욕심나서"…출소 4일만에 복권방 턴 20대
▲ 창원지법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준강도죄 등으로 수감됐다가 출소한 지 나흘 만에 복권방을 턴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4일 오전 5시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복권방 출입문 강화유리를 돌로 깨고 들어가 약 34만 원이 든 소형 금고를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6월 20일 안동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나흘 만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범행 이틀 전 복권방 관계자가 돈을 세는 것을 보고 욕심이 생겨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4일 만에 범행한 점과 상해 등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이 같은 짓을 벌인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이 우려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