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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 분할' 재상고 접수…인지대 8억 원 납부 완료

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 분할' 재상고 접수…인지대 8억 원 납부 완료
▲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뒤 인지대 8억여 원을 납부하면서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정식 재판부 배당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14일 재상고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이후 9,440억 원 가운데 7천억 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 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며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냈습니다.

최 회장 측은 "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된 만큼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려는 대승적 차원에서 7천억 원까지는 수긍하고 그 이상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일종의 소송 접수 수수료인 인지대만 수십억 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앞서 나왔는데, 불복 금액이 줄면서 인지대는 8억 5천여만 원이 됐습니다.

최 회장 측이 이 금액을 납부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에 넘어갔습니다.

노 관장 측은 현재까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부대상고는 한쪽 당사자가 상고하면 상대방도 원심판결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툴 수 있는 제도입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소송기록 접수통지 후 20일 이내)까지 부대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지난 16일 양측에 상고기록접수통지서 등을 보냈습니다.

통지서를 직접 송달받지 않으면 오는 23일에 통지서가 송달된 걸로 간주되고, 이 경우 다음 달 13일이 부대상고 기한이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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