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연간 약 20만 가구의 전세임대주택에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적용합니다.
LH는 오늘(18일) HUG와 전세임대주택 전세반환보증 업무협약을 맺고 10월 1일부터 HUG의 반환보증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면 LH가 해당 주택의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LH는 기존에도 전세 임대 계약 때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입주자의 보증금을 보호해 왔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LH와 HUG는 양 기관이 보유한 전세 임대 관련 정보를 연계해 보증 가입부터 사후관리까지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또 HUG의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대인의 HUG 보증금지 여부와 주택의 권리관계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 기관을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했던 대항력 관련 임대차 정보도 앱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LH 전세임대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LH 전세 임대 콜센터(☎1670-0002)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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