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9 구급대 자료화면
전남광주 화순군의 한 의원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던 60대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8일) 화순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9시 29분쯤 화순읍의 한 의원에서 위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던 60대 A씨가 갑자기 심정지 증세를 보였습니다.
A씨는 의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지병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사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해당 사건을 전남경찰청으로 넘겨 본격적인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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