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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서 경비원 '퍽퍽', 용변까지…처벌 못 한다?

최근 궁궐과 왕릉을 찾는 관람객들이 급증하면서 곳곳에서 훼손 문제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국가유산청이 관람 질서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문화유산법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손상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원상 복구 비용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용 능력을 벗어난 관람객이 몰리면서 적발이 어려워졌고, 일부 훼손 사례는 처벌 규정조차 없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에 의한 훼손이 대표적인데요.

수가 많고 국적이 다양해 범행을 저지르더라도 출국해 버리면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 2월 관람 질서 준수를 요구하는 경복궁 경비원을 폭행한 중국인들이 제지 없이 출국해 논란이 됐고, 경복궁 돌담 인근에서 용변을 본 외국 관광객도 범칙금 5만 원 부과 외에 별다른 제약 없이 한국을 떠났습니다.

온라인에서 유행이 된 창호지 구멍 뚫기도 관련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위반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과 규정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출처 : 머니투데이, 화면출처 : 서경덕 교수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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