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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유예' 또 연장한다…'세 낀 집' 거래량 늘어날까?

<앵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살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를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도 유예 대상에 포함됐는데, 이번 조치가 전월세 시장에 숨통을 트이고, 실제 거래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최근 한 다주택자가 전용 59㎡ 아파트를 팔려다 포기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산 매수자는 원칙적으로 4개월 안에 실입주해야 하는데, 세입자가 이사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겁니다.

집주인은 수천만 원의 이사비까지 제시했지만, 결국 매물을 거둬들였습니다.

[서울 강남구 공인중개사 : 세입자가 1년이 남았다, 2년이 남았다 입주 기간이 그러면 도저히 그 요건을 갖출 수가 없으니까 아예 매매 자체를 포기하는 소유주도 많았고.]

이런 거래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올 연말까지 실거주를 미룰 수 있게 했던 정부가 내년 말까지로 유예 기간을 1년 연장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도 한 차례, 최대 2년까지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10월 1일 시행일을 기준으로,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을 합쳐 최대 3년 3개월까지 실거주가 미뤄지는 셈입니다.

8·3 세제 개편으로 세금 부담이 내년 후년 계속 커지면서 주택 매도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실거주 의무 때문에 거래가 막혀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앞서 여당도 임차인 주거 안정과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실거주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김규정/한국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 : 세금 압박 때문에 매각을 하려는 움직임도 현재보다는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상 최장 3년에 가까운 갭투자가 가능해지는 셈이어서 토허제를 통한 실거주 의무 이런 부분들의 의미가 다소 퇴색되는….]

다만 실수요자들이 입주까지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집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는 어렵고, 대출 규제와 높은 집값 등 다른 제약 요인도 여전해 당장 거래가 크게 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남일,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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