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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 폭파한 북, 446억 배상" 법원 판결 집행은

<앵커>

6년 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던 북한이 우리 정부에게 446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첫 소송의 결과이지만 실제 배상금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굉음과 함께 4층짜리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주저앉고, 15층 종합지원센터 건물도 외벽과 유리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 2018년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개성공단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2년 뒤인 2020년 6월 북한은 일부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 (2020년 6월) : 요란한 폭음과 함께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3년 뒤 청구권 시효가 끝나기 이틀 전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었습니다.

[구병삼/당시 통일부 대변인 (2023년 6월 14일) :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히 불법행위이고.]

법원은 우리 정부가 청구한 연락사무소와 종합지원센터 손해액 446억 2천여만 원을 북한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북한의 일방적인 시설 파괴가 재산권 침해라는 걸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우리 정부 소유물을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라며 "단순한 남북 간 약정 위반이 아니라 평화통일 원칙에 위반된 위헌적 도발행위"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우리 법원 판결을 따를 가능성이 희박하고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도 사실상 없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고 해도 상호 동의가 필요해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 회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통일부는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남북 간 문제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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