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음식 재료로 개미를 사용한 서울 강남의 유명 음식점에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국내에선 개미를 식용으로 쓸 수 없는데, 이 식당은 4년 가까이 개미를 얹은 요리를 손님들에게 제공해 왔습니다.
김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미슐랭 투 스타로 유명한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 주방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단속반이 들어섭니다.
냉장고 안에서 검은 알갱이들이 든 통이 발견됐는데, 샤베트 아이스크림 등 일부 요리에 토핑으로 얹어 제공한 '개미'였습니다.
[식약처 직원-음식점 관계자 (지난해 7월) : 그냥 그대로예요? 아니면 한번 가열이라든지 한 거예요? (조리는 안 한 거예요. 그냥 냉동만 시킨 거고요.)]
개미 토핑으로 온라인상에서 인기를 끌던 식당으로, 지난해 단속 이후 올해 5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내에서 식용이 가능한 곤충은 메뚜기, 밀웜, 장수풍뎅이 유충 등 10종뿐으로 개미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사 결과, 해당 음식점에서는 지난 2021년부터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을 들여와 일부 요리에 얹어 제공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음식점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 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오늘(16일) A 씨에게 벌금 1천500만 원, 운영법인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개미에서 기준을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해외에선 개미를 식재료로 이용하기도 해 허용되지 않은 식재료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한결, 영상편집 : 신세은)
'미슐랭' 식당 들이닥치자…냉장고 안 '검은 알갱이'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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