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 외교부 장관과 호자무라트 겔디무라도프 투르크메니스탄 경제부총리가 1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투자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문건을 교환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오늘(15일) 이재명 대통령과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 부처 간 협정 및 양해각서(MOU) 13건에 서명했습니다.
먼저 한국 외교부 장관과 투르크메니스탄 경제부총리는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상대국 투자에 대한 최혜국 대우 등을 부여하고 투자 수용 시의 보상이나 국제투자분쟁(ISDS) 해결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자 유로운 송금을 보장함으로써 투자 증진 및 투자자 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산업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MOU도 다수 체결됐습니다.
인프라 분야 협력 MOU를 통해 석유·가스·화학산업 및 건설·교통·물류 분야의 주요 프로젝트 사업에 한국 기업의 진출을 촉진하고, 수자원 관리 분야 협력 MOU를 통해 투르크메니스탄의 카라쿰 운하 현대화 등에 한국의 물관리 기술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화학산업 및 플랜트 분야 협력 MOU, 철도교통 분야 협력 MOU가 체결됨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의 진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초국가적 조직범죄 척결을 위한 협력 MOU, 치안협력을 위한 대한민국 경찰청과 투르크메니스탄 내무부 간 MOU가 맺어짐으로써 양국 간 범죄 대응 협력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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