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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브로커' 역할은?…풀리지 않은 의문들

<앵커>

하지만, 이번 사건 오늘(14일) 경찰 발표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피해 여성을 피의자 신 씨에게 소개하고 파주까지 데려간 상품권 브로커가, 이번 범행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어디까지 도왔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은 지난 7월에도 파주 카페 주인 신 모 씨가 상품권 거래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불발됐고 지난달 7일 신 씨가 제3자로부터 상품권 브로커 A 씨를 소개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신 씨는 상품권 거래 과정에서 '가상의 매도자'가 있는 것처럼 속였고 자신은 대리인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하루 전 A 씨에게도 "섭외해 온 상품권 매도자가 거래 대상자로 여성을 원한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등장한 500억 원대 위조 상품권을 사려고 했던 매수자를 상대로도 실제 매수 의사나 자금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 씨와 일면식이 없었던 피해 여성의 경우 사건 당일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행 전후로 냉동창고 등에서 신 씨가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로 브로커 A 씨와 영상 통화를 나눈 사실이 확인됐는데, 이 통화가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도 추가로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신 씨가 인쇄를 의뢰한 50만 원권 위조 백화점 상품권에는 작은 글씨로 '촬영용'이라고 적혀있었는데, 띠지로 가려져 있어 위조 여부를 한눈에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것이 경찰 설명입니다.

브로커 A 씨 역시 유가증권 위조, 즉 상품권 위조 관련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A 씨가 상품권 위조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이준호·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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