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5일부터 4.07% 오릅니다.
국토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를 이처럼 정기고시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기본형건축비는 택지비, 택지·건축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합니다.
정부는 매년 3월과 9월 기본형건축비를 정기 고시하고,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비정기적으로 조정합니다.
이번 고시에 따라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 기본형건축비는 지난 7월 비정기고시 당시 ㎡당 223만 7천 원에서 232만 8천 원으로 9만 1천 원(4.07%) 오릅니다.
특히 정부의 공사 전 단계 안전투자 지원 강화 방침에 따라 간접공사비가 60만 4천 원에서 66만 3천 원으로 9.77% 올랐습니다.
지난 4월 조달청이 발표한 '2026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기본형건축비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실제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 각종 가산비 등을 종합해 지방정부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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