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이 주택 구입 과정에서 장모로부터 빌린 차입금의 원금 상환 유예기간을 연장한 이유가 자녀의 대학원 학비 마련 때문이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홍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차입금 원금 상환 유예기간을 최근 3년으로 연장했고 이는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그는 "2025년 아파트 중도금 지급을 위해 배우자가 장모로부터 차용했고, 2026년 이후 자녀의 대학원 진학이 결정돼 학비 충당 등을 위해 원금 상환 거치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했다"며 "작년 차용 이후 현재까지 차용금에 법정 이자율 연 4.6%를 적용해 매월 이자를 계좌로 송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후보자는 2025년 5월 구로구 신도림동의 한 아파트를 10억 500만 원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매수하면서 3억 6천700만 원을 주택담보대출로 받았고, 그의 배우자가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1억 7천만 원을 빌린 뒤 올해 계약을 변경해 원금 상환 유예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는 지난해 해당 주택에 전입한 뒤 현재까지 실거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후보자는 3억 원대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한 것이 현 정부의 가계부채·주택담보대출 규제 기조와 배치되지 않으냐는 지적에 "본인이 주택을 구입할 당시와 달리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면서 시장 안정 및 수요 관리를 위해 규제지역 지정과 대출규제 강화가 불가피해진 측면이 있으나 국민들의 주거 상향 이동이 어려워진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주택 거래 이력이 과거 스스로 강조한 '과도한 전세·대출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보급'이라는 정책 기조와 모순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해당 발언은 전세제도와 주택 구입 시 대출을 일정 부분 이용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주거비 부담이 큰 국민에게 장기·안정적 공공주택이라는 선택지를 추가로 제공해 다양한 거주 형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