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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금투세 도입 여부, 시장 충분히 안정된 후 검토"

이형일 "금투세 도입 여부, 시장 충분히 안정된 후 검토"
▲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13일) 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한 자본이득세 도입 여부는 "시장 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될 사안"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15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위해 재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금융시장·산업 변화에 대응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공평하고 효율적인 금융 과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금융투자 과세에 관한 입장을 표명하고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상속·증여세의 경우 "국제 비교 시 높은 수준의 상속세율 등을 고려해 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자산 불평등 심화, 과세형평 제고 등을 고려해 세 부담 완화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재정여건·수혜대상 등을 감안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법인세는 "미래성장동력·첨단산업 육성, 지방주도 성장 지원 등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성장 친화적 세제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경제·산업 여건 변화를 반영해 효과성 낮은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작될 가상자산 과세를 위해 "구체적인 과세기준은 연내 국세청 고시로 공표할 예정이며, 납세자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기도 하지만 "소득 포괄적 과세, 납세협력비용 완화, 기본공제·단일세율 등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제 적용을 위해서는 기타소득 분류가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주식의 경우에도 현재 양도세(대주주·해외·비상장)·거래세 과세 중인 점을 감안하면 가상자산도 과세하는 것이 형평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 낸 서면답변서에서는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도 당국이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과세 회피·탈세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해외거래소 이용자의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 국가간 정보 교환체계(CARF) 등을 통해 과세자료 확보가 가능하다"며 "해외·사인간 거래로 수익을 은닉하는 탈세행위에는 국세청의 과세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현행 과세인프라를 통해 수집되지 않는 거래는 탈세제보, 자금출처 조사 등의 과정에서 가상자산 양도·대여가 확인되면 과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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