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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변호사처럼 상담만 해도"…집값 폭주했는데 임장비? '시끌' [자막뉴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계약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매물을 안내한 데 대한 기본 보수를 받는 이른바 '임장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실제 계약이 이뤄지면 임장비만큼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매물 안내에 들어간 시간과 비용을 보상받기 어렵다는 이유에섭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외 별도의 임장비를 받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중개사가 많은 발품을 팔아도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무보수로 일하는 것과 같다며 임장비 논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과 권리관계 설명, 차량을 이용한 매물 안내 등에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특히 중개업계에서는 실제 매수 의사 없이 시세와 매물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집을 둘러보는 이른바 '임장 크루'가 늘면서 부담이 커졌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신혼부부라고 소개한 고객에게 반나절 넘게 여러 아파트를 안내했지만 이후 연락이 끊긴 사례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중개사들은 차량 유류비와 상담 시간을 기준으로 임장비를 책정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변론 계약 없이 상담만 해도 비용을 내는 변호사들처럼 공인중개사들도 전문직인만큼 비용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장비가 도입되면 소비자는 계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여러 매물을 비교하는 과정에서도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를 단순한 매물 확인으로 보고 어디부터 유료 임장으로 볼 것인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행법상 별도의 임장비를 받을 근거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법정 중개보수와 인정되는 실비 외에 추가 보수를 받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중개사와 고객이 합의하더라도 현장 방문 건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별도 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에는 정부 차원에서 임장비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법을 위반해 별도의 보수를 받을 경우 자격정지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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