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채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배경에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4년 3월 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갑자기 호주 대사로 임명됐습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출국금지 상태였는데 법무부가 이를 풀어주고 출국도 하자 범인 도피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해당 의혹을 수사한 채상병 특검팀은 수사 외압 의혹을 감추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민영/채 상병 특검보 (지난해 11월) : 공수처 수사가 대통령 본인과 대통령실에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보내기 위한 절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오늘(11일)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형우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 출국금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임명하는 지시를 내린 것 그 자체만으로 도피시키려는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인사를 추진한 것으로 보는 데는 다소 지장이 있고.]
재판부는 "범인 도피는 수사기관이 범인의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을 의미"하는데, "대사 부임은 통상의 범인 도피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가원수로서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지부진했던 공수처 수사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대사 임명에 관여한 대통령실 외교안보라인 인사들과 출국금지 해제에 관여한 법무부 관계자들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환영했고, 특검팀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안여진)
'이종섭 도피' 윤석열 1심 무죄…"도피 목적 단정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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