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오는 11월 2일 처음으로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을 공표합니다.
주가 저평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장기업의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려는 조치입니다.
거래소는 오늘(11일) 상장 규정 개정 및 '저PBR기업 선정 등에 관한 지침' 제정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저PBR기업은 업종별로 산정한 누적 3년 PBR이 업종별 하위 25% 이내인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 이내인 코스닥 기업입니다.
거래소는 매 반기 PBR을 산정해 원칙적으로 6개 반기 연속 선정 기준 이하인 기업을 공표할 예정입니다.
6개 반기 중 한 개 반기만 기준을 웃돈 경우에는 과거 7번째 반기 PBR을 추가로 확인해 기준 이하이면 공표 대상에 포함합니다.
다만 오는 11월 첫 공표에 한해서는 가장 최근 PBR이 선정 기준을 웃돌면 저PBR 기업 목록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이번 첫 공표의 PBR 기준일은 다음 달 22일입니다.
단 공표일의 7영업일 전까지 PBR 개선 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1년간 공표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11월 첫 공표에서 면제 특례를 받으려면 다음 달 22일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업종별 누적 6년(12반기) 동안 PBR이 하위 25%(코스피) 또는 하위 10%(코스닥)에 해당한 기업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와 관계없이 공표 대상이 됩니다.
기업들은 오는 14일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에서 최근 6개 반기의 자사 PBR을 조회해 저PBR기업 공표 대상 포함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매년 5월과 11월 첫 거래일에 저PBR기업을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도 관련 태그를 표시할 예정입니다.
거래소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전국 6개 권역(서울, 경기, 경북, 경남, 충청, 전라)에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지역 상장기업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합니다.
설명회에서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공시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관련 주요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안내하고 기업별 일대일 면담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거래소는 "앞으로도 저PBR·고배당·특례상장에 해당하는 기업이 제도 개선 내용을 이해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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