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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병기 구속영장 보완수사 요구…"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검찰, 김병기 구속영장 보완수사 요구…"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듣고 있다.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습니다.

오늘(11일)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오늘 경찰에 돌려보냈습니다.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입니다.

검찰은 오늘 언론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제2부는 서울청이 신청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이어 피의자가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 및 피의자에 대한 최종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 동안의 수사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변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수사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 사유를 검토한 뒤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재신청 없이 불구속 송치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에 김 의원이 진우산전에 유리한 의정활동을 해준 대가로 해당 기업에 차남을 취업시켜 급여와 차남의 대학 등록금 총 6천7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또 대한항공으로부터 가족호텔 숙박권 받은 혐의, 조진희 전 동작구의원의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천헌금 1억 원 수수를 묵인한 혐의, 신라레저에 유리한 의정 활동을 해준 대가로 후원금을 받은 혐의도 구속영장에 담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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