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차 농산물 가격안정심의위원회
정부가 농산물가격안정제의 첫 대상 품목으로 마늘과 양파를 선정하고, 농산물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면 평년 도매가격의 80% 수준까지 차액을 보전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1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김종구 차관 주재로 제1차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부 운영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산물가격안정제는 대상 농산물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면 정부가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작황에 따른 생산량과 가격 변동성이 큰 마늘과 양파를 우선 대상 품목으로 선정했습니다.
대상 품목은 국민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선제적 수급관리체계 구축 정도, 객관적인 생산비 통계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해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준가격은 경영비를 전액 포함하고 자가노동비도 전액 또는 일정 비율을 반영해 평년 도매가격의 80% 수준으로 정합니다.
평균가격은 해당 작물의 수확기 가격을 기준으로 상품·중품·하품 가격을 모두 반영합니다.
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은 재배면적과 생산량 조절 등 수급안정조치를 병행하면서 단계적으로 지원 수준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같은 품목을 10a(1천㎡) 이상 재배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경작신고를 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입니다.
수입안정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지원액을 차감해 중복 지원을 막습니다.
정부는 선제적 수급관리를 위해 지원을 받으려는 농가에 파종·정식기에 실제 재배면적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자조금단체의 수급관리 역할 수행을 위해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는 첫해 지급액의 20%를 차감한 뒤 차감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일 예정입니다.
재배면적 조정 등 법정 수급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사업과 가격안정제 예산을 차등 지원·배정합니다.
위원회는 2027년 대상 품목 확대를 위해 국회 예산 심의 결과를 반영해 연내 추가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대상 품목과 차액 지급비율 등은 향후 농식품부 고시를 통해 확정됩니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가격안정제도가 농가 경영안정뿐 아니라 농가의 선제적 수급관리 참여로 이어져 농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에 기여하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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