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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외국인 노령연금 수급자 '83배' 폭증…2년 동안 '더 늘었다' 배경은?

과거에 내지 못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내 가입 기간을 늘리는 '추후납부' 신청이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친 전체 추납 신청은 24만 432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23년 8만 7644건까지 줄었던 신청 건수가 2년 만에 약 2.8배로 불어난 것입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10만 6838건이 접수됐습니다.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경력 단절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뒤늦게 낼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 납부 기간이 최소 10년, 즉 120개월 이상이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부족한 사람이 과거 미납 기간을 채워 연금 수급권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구제 장치입니다.

외국인 가입자의 증가세는 더 가파릅니다.

외국인 추납 신청은 2016년 87건에서 2025년 1,517건으로 10년 만에 17.4배 늘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994건이 접수됐습니다.

추납으로 실제 연금을 받게 된 외국인도 빠르게 늘었습니다.

추납을 통해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워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은 외국인은 2016년 27명에서 올해 6월 기준 2,25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10년 새 83.3배 늘어난 규모입니다.

연금당국은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험료 납부 기간에 비례해 추납을 인정하거나, 현행 119개월인 추납 상한 자체를 줄이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단기간 가입한 뒤 목돈을 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방식이 확산하면 장기간 성실하게 납부해 온 사람과의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추납 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유진,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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