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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에 집착" 오송참사 제방 공사 책임자들에 실형 선고

"이익에 집착" 오송참사 제방 공사 책임자들에 실형 선고
▲ 청주지방법원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 책임자들에게 최고 금고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하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시공사 현장소장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직원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금고 2년을, 감리업체 직원 2명에게는 징역 1년과 8개월에 각각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에는 법정 최고형인 벌금 1억 2천만 원이, 감리업체 법인에는 벌금 7천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A 씨 등은 미호천교 확장공사를 위해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한 뒤 부실하게 임시제방을 축조하고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적법한 절차 없이 임시제방을 쌓았다는 책임을 숨기기 위해 시공계획서와 도면 등을 위조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2021년 제방을 처음으로 절개할 당시 자신들이 허물고 있는 것이 제방인 줄도 모르고 있었다"면서 "제방 절개가 설계도면에 포함됐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고의 근본 원인은 거의 집착이라 할 정도로 이익만을 추구한 시공사의 영업 행태에 있다"며 "직원들로 하여금 회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도록 해 수해 예방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제방을 무너뜨렸고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인 감리 시스템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오송참사는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2023년 7월 15일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물이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된 사고로, 이 사고로 모두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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