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초지방정부의 체육분야 보조금 부실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일부 기초지방정부의 주민 체육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보조 사업이 부실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체육분야 보조금 정산·관리 부실이 우려된 12개 지방정부를 선정해 최근 3년(2022∼2024년) 간의 추진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각종 문제 사례가 적발됐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먼저 지방 체육단체가 각종 대회를 개최하면서 발생한 선수참가비 등 수익금은 사업계획서 등에 반영돼야 하지만, 보조금 신청부터 정산 단계까지 누락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A 연맹은 다수 기초지방정부에 동일 자료를 수익금 사용 증빙으로 중복 제출해 1억 4천만 원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B 체육회는 참가비로 발생한 수익금 일부를 협회 지도자 부의금 등으로 임의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 협회 사무국장이 가족·친구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사업에 사용할 용품 등을 허위 발주하는 방법으로 162회에 걸쳐 사업비 3억 9천여만 원을 가로채는 등 보조금 편취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이밖에 체육행사 유치금을 체육단체가 증빙·정산 없이 자의적으로 쓰거나, 보조금이 관련 협회 임원 등에게 선심성 수당으로 쓰인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권익위는 "수익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보조 사업에 투입된 보조금 규모는 최소 200억 원 이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기초지방정부에 통보해 환수 등 시정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고, 일부 횡령·배임 등 형사 처벌이 필요한 사항은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공공재정이 투입돼 진행되는 사업의 각종 보조금이 올바른 곳에 쓰이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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