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440억 원대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경리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5년 전 경리의 횡령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경찰에 전달됐지만, 당시 수사에서는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C 양휴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아파트 동대표이자 감사를 맡았던 A 씨.
당시 수입·지출 자료를 확인하던 A 씨는 장부와 실제 통장 사이 1억여 원의 차액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A 씨/지난 2020년 동대표 겸 감사 : 1억 8천인가 그런데 7,100만 원밖에 없어. 합계 잔액 지산표가 틀린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중장부'고. 한 부는 눈속임 용이고 한 부는 맞게 해놓고 그것이지.]
돈이 제대로 지출됐는지 의심한 A 씨는 공과금 납부 영수증에 찍힌 도장이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은행을 통해 직접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당시 경리에게서 은행 도장을 위조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까지 받아냈습니다.
A 씨는 이 같은 자료를 토대로 경리를 경찰에 고발했지만, 당시 경찰이 경리가 아닌 관리소장 등을 상대로 고발하라며 기존 고발을 취소하도록 했다고 주장합니다.
[A 씨/지난 2020년 동대표 겸 감사 : 민주 경찰이라는 사람이 조사도 안 하고 억압적으로 자기 불러준 대로 쓰라고 하니 그것이 민주 경찰입니까? 고발 취소는 하도 시달려서 쓰라고 한 대로 불러준 대로 썼어요.]
A 씨의 이의신청으로 다시 수사가 진행됐지만, 경리의 횡령 등 혐의는 모두 불송치됐습니다.
불송치 결정 3년 뒤 경리는 아파트 관리비 현금을 들고 달아나다 붙잡혔고, 결국 최근 1심에서 징역 8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새로 구성된 입대의도 440억 원 횡령 정황이 있다며 추가 고소까지 진행했습니다.
5년 전 이미 구체적인 횡령 의심 정황이 경찰에 전달됐던 만큼, 당시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취재 : 장창건 KBC)
KBC 양휴창
아파트 관리비 '440억' 횡령 덜미…5년 전엔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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