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건축물을 설계할 때 관련 법규를 빠뜨리지 않고 확인하고, 도면을 일정한 방식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 설계도서의 작성·검토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을 10월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대한건축사협회가 마련한 '한국건축규정 기반 설계도서 품질확인 지침'과 '전자설계도서 작성지침'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가 담겼습니다.
품질확인 지침은 건축허가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법령과 주요 사항을 정리해 설계 단계부터 오류나 누락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자설계도서 작성지침은 컴퓨터설계(CAD)로 도면을 만들 때 도면번호와 표시방법 등을 통일해 작성자마다 표현 방식이 달라 생기는 혼선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협회는 두 지침을 통해 설계 오류와 누락을 줄이고 설계도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아울러 협회는 지침 활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세대주택과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연립주택·오피스텔, 공장, 창고 등 6종의 표준설계도서 작성 예시도 보급할 예정입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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