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항소심 판사가 "피해자도 언론플레이를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입니다.
부산고법은 어제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 모 씨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 씨와 함께 수감됐던 유튜버 A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는데, A 씨는 이 씨가 구치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예고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A 씨는 "저녁만 되면 그런 소리를 하고 사건 기록을 보다가도, 어디에 편지를 쓰다가도 계속 이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피고인이 '나가면 죽여 버릴 거다'고 이야기하니 피해자의 안위가 걱정됐다"며 이 씨의 발언을 알린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또 이 씨와 대화하면서 피해자가 겁을 먹게 해 언론 인터뷰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느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 측 변호인과 재판장 사이에 이례적인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재판장이 "피고인은 피고인대로 자기 주장을 하는데, 그러한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겁먹을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고 묻자 피해자 측 변호인은 "가해자가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상처 받지는 않는다는 말에 대해 한마디 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재판장은 발언 취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역시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언론 플레이가 있었지 않았느냐"고 했습니다.
피해자 김진주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언론 활동을 언론 플레이라고 표현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다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재판장은 "이 사건이 왠지 정치화되는 느낌이 든다"며 공방을 정리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김 씨는 SNS에 "판사가 저는 보복 협박이 안 무서웠을 거라고 한다"며 재판장 발언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급작스럽게 변론 재개돼서 급하게 변호사를 선임하고 오늘 재판장에 갔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이러면 어느 누가 피해자를 위해 제보하고 어느 누가 신고를 할까"라고 되물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피해자도 언론플레이 했잖아"…'돌려차기' 판사 발언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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