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과 관련해 신약 개발업체의 설립자가 SBS와 만나 1백 억대 투자와 식약처의 승인은 별개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은 '이를 통해 개인적 이득을 얻으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계획의 승인과 관련해 '빠른 처리'를 부탁한 지 일주일 뒤인 지난 2021년 10월 19일.
제넨셀 설립자 강세찬 씨는 코스닥 상장사인 세종메디칼과 113억 원 규모의 거래를 했습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전체 제넨셀 주식의 14%인 66만 주, 63억 원어치와 제넨셀의 50억 원 규모 전환사채를 세종메디칼이 인수한다는 내용입니다.
SBS와 만난 강 씨는 이 '113억 원 거래'가 식약처 승인과는 별개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세찬/제넨셀 설립자 : 투자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게 뻔히 나오죠. 사업화까지 연결이 될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투자를 한 거잖아요. 최종적인 잠재 가치잖아요.]
제넨셀 지분을 팔고 받은 돈은 투자 목적으로 다 썼고 자신은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강세찬/제넨셀 설립자 : 세금 내고 나머지 전부 다 재투자를 했어요. 오히려 그 당시에 손해 봐가면서 매각하고 재투자하고 이거를 키우려고 했던….]
하지만 검찰과 1심 법원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강 씨가 임상시험 승인 등을 통해 자신의 제넨셀 주가를 부양시키고 이를 매각하는 등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는 내용이 담겼고, 1심 재판부도 강 씨가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받은 식약처의 승인을 기화로 투자 유치 등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려고 했다며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강 씨의 113억 원은 검찰이 기소한 공소 사실에는 범죄 혐의로는 포함되지 않아 현재 추징이나 몰수 등 환수 조치는 이뤄질 수 없습니다.
강 씨에게서 지분을 산 세종메디칼은 이듬해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인 카나리아바이오엠에 인수됐습니다.
세종메디칼은 자산이 카나리아의 관계사 지분과 사채 1,300억 원어치 등을 사들이는 데 쓰이면서 상장폐지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카나리아바이오엠과 관련해 제기된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주가조작과 상장폐지 사태는 김 후보자의 식약처장 연락 시점으로부터 9개월 뒤라며 후보자와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어제(9일) 출근길에서 기자들의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승원/법무장관 후보자 : 인사청문회 날까지 준비단에서도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김한길)
[단독] "113억 투자와 임상 승인은 별개"…"이득 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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