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권혁빈 지분 100%→65%…스마일게이트 지배구조 어떻게 바뀌나

권혁빈 지분 100%→65%…스마일게이트 지배구조 어떻게 바뀌나
▲ 경기 성남시 스마일게이트 사옥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 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의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전처에게 회사 지분 35%를 나눠주라고 판결하면서 20년 넘게 이어진 권 이사장의 '100% 지배구조'에도 변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더라도 권 이사장은 65%의 지분을 보유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지만, 정관 변경이나 합병·분할 등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주요 사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워집니다.

재산분할 규모가 2조 원대에 달해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수준인 데다 지분 분할이 회사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업계에서는 권 이사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고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는 오늘(9일) 권 이사장 부인 이 씨가 제기한 이혼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권 이사장)가 원고(이씨)에게 재산분할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현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국내 이혼·재산분할 소송 재산분할금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규몹니다.

법원이 판결한 재산분할 비율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권 이사장이 갖는 스마일게이트 경영권 자체는 유지되나, 행사는 일부 제한될 전망입니다.

권 이사장은 2012년 이래 스마일게이트 지분 100%를 보유해 왔습니다.

상법상 정관 변경, 기업 합병·분할, 이사·감사 해임 등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특별결의 안건 통과에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이 현실화하더라도 권 이사장이 여전히 과반 지분(65%)을 보유하게 돼 전반적인 경영권 행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특별결의가 필요한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전처 측과의 합의 없이 독단적인 통과가 불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권 이사장의 1인 지배구조가 깨지면서 이 씨 측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거나, 향후 제3자에 지분이 매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통해 미뤄볼 때, 업계에서는 권 이사장이 재산분할 비율에 불복해 항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 이사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 씨가 회사 공동 창업자가 아니고 출자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씨가 설립 초기 회사 대표이사에 등기돼 있었고, 장기간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을 전담해왔다며 스마일게이트 지분 평가액 7조 1천49억 원 중 35%에 해당하는 2조 4천867억 원어치 지분과 현금 650억 원을 권 이사장이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종전까지 알려진 국내 이혼 소송 재산분할금 중에선 지난 7월 2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책정된 9천440억 원이 역대 최대로 평가됩니다.

다만 20억 원의 위자료가 확정됐던 최 회장 사건과 달리, 권 이사장 사건에서 법원은 이 씨 측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권 이사장 측 법률대리인은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아쉬움이 남지만,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의 유책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된다"라며 "판결문을 검토하고 추후 의뢰인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