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 분할액 9천440억 원 가운데 7천억 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천440억 원에 대해서만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법조계는 최 회장 측이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된 만큼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려는 대승적 차원에서 7천억 원까지는 수긍하고 그 이상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다뤄질 재산 분할 관련 쟁점도 좁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상고심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재산 분할 판단에서 제외됐음에도 노 관장의 기여도가 35%에서 33.3%로 소폭 낮아진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법리 다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비자금 300억 원을 재산 분할에서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 노 관장의 기여도는 항소심보다 1.7%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습니다.
이혼 확정 이후 상승한 SK㈜ 주식 가치를 재산 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한 것이 타당한지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K실트론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판단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혼인 관계 파탄 이후인 2017년 취득한 지분을 부부의 공동 기여를 전제로 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법리 다툼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14일 최 회장 측은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1부 이상주 부장판사에 재상고장을 냈습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천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한 것입니다.
노 관장 측은 현재까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 관장 측이 부대상고를 제기하려면 최 회장 측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인 20일이 지나기 전에 부대상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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