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캐나다산 유제품과 주류, 오토바이에 대해 미 동부시간으로 29일 0시 1분부터 수입을 금지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이러한 조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 3건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날은 캐나다가 오전 0시를 기해 276억 캐나다 달러(미화 약 200억 달러·한화 약 26조 8천억 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날입니다.
앞서 미국이 지난 22일부터 약 200억 달러(약 26조 8천억 원)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자 이에 대한 맞불 관세를 놓은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포고문을 통해 캐나다 특정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를 지시한 것은 또 다른 보복 조치입니다.
북미의 국경을 맞댄 최우방 이웃이던 두 나라의 무역전쟁이 더욱 격화하는 양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 및 그 부속서를 보면 유제품의 경우 유청 단백질 농축물과 가공 유청, 당밀, 무알코올 맥주 등 14개 품목이 수입 금지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수입 금지 주류로는 맥아로 제조된 맥주와 스파클링 와인, 와인 등 14개 품목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실린더 용적이 800㏄를 초과하는 왕복식 내연 피스톤 엔진이 장착된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수입 금지 목록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수입 금지 명령의 근거로 관세법 338조를 들었습니다.
이 법 조항은 미국과의 상거래에서 차별을 한 나라의 제품에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금지할 권한을 줍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 조달 시장에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통해 들어오는 캐나다산 제품을 제외하라고 연방총무청(GSA)에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이날 백악관이 진행한 전화 브리핑에서 "오늘 취해진 주요 조치는 수입 금지, 기존 관세 수정, 캐나다 기업의 미국 정보 조달 참여 제한에 대한 발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는 공정한 경쟁의 장을 재구축하고, 미국의 생산을 보호하며,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재산업화와 무역정책 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에 보복을 한 지구에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취하는 조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캐나다산 자동차 및 부품, 철강에 대한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지난달 24일 밝힌 것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캐나다와 대화와 협상으로 무역전쟁을 해결할 수 있느냐는 질의엔 "지난 며칠 동안 내 카운터파트인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대미무역 담당 장관과 대화를 나눴다"며 "캐나다도 대안적 해결책을 모색하려는데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는 열려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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