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장
러시아와 4년 넘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세수 확보를 위해 온라인 성인물 산업에 눈을 돌렸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현지 시간 5일 우크라이나 의회가 성인물 제작 등에 대한 형사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성인물의 제작과 유통, 소지가 불법으로, 기소될 경우 최대 징역 7년 형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규모 성인물 산업이 형성돼 있고, 일부 업체들은 부패한 경찰의 비호를 받으면서 성업 중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세무 당국이 성인물 제작자들에게 세금 납부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성인물 제작으로 얻은 소득을 신고할 경우 스스로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당국에 알리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의회 재정위원장인 야로슬라우 젤레즈냐크 의원은 "세금을 내지 않으면 탈세 혐의로 처벌받고, 세금을 내면 성인물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며 "희비극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세무 당국은 성인용 온라인 플랫폼 온리팬스의 영국 모회사 피닉스 인터내셔널로부터 우크라이나 모델들의 수입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2023년의 경우 우크라이나 국민 7천900명이 온리팬스에서 1억 3천100만 달러(약 1천800억 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무 당국의 세금 고지 이후 일부 우크라이나 성인 모델들은 해외로 활동 무대를 옮기고 있습니다.
아예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몇 주에 한 번씩 국경을 넘어 인근 국가에서 온라인 방송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활동으로 얻은 수입에 대한 세금은 우크라이나가 아닌 다른 나라에 납부하게 된다는 것이 WSJ의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의회는 성인물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추진했습니다.
합법화를 통해 연간 최대 2천500만 달러(약 337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젤레즈냐크 의원의 추산입니다.
천문학적인 전쟁 비용에 비해선 미미한 금액이지만, 드론 3만 대를 구입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젤레즈냐크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지난 7월 의회의 1차 표결을 통과했고, 현재 2차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젤렌스키 대통령은 성인물을 합법화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의회가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민청원을 주도한 성인모델 스비틀라나 드보르니코바는 온리팬스에서 구독자 100만 명을 확보한 인기 모델입니다.
드보르니코바는 청원에서 "정부는 나를 범죄자로 낙인찍을 것이 아니라 내가 낸 90만 달러(약 12억 원)의 세금에 감사해야 한다"며 "그 돈으로는 군용트럭 100대나 드론 2천 대를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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