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법원행정처가 일부 법원 구성원의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아 지난 7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13년 12월∼2025년 1월 법원 내부 메일 데이터베이스(DB)에 일부 법원 구성원의 주민등록번호(598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개보위에서 과태료, 시정조치 권고, 공표, 공표명령 처분을 받았다"고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습니다.
부과된 과태료는 648만 원입니다.
다만, 내부 직원 주민등록번호 외부 유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시스템 개선 등 후속조치를 완료하고 과태료도 납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해당 사실을 확인한 즉시 남아있던 주민등록번호 580건(18건은 퇴직 등 사유로 기삭제)을 삭제하고, 관련 DB에 주민등록번호가 저장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제가 된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법원 내부 구성원에 관한 것으로 외부로 유출된 사실은 없다"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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