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경찰서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새벽 5시 30분쯤 10대 여성 A 양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의료인 등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경우 마약류를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됩니다.
경찰은 당시 관서 인근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양의 소지품 중 필로폰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당시 A 양이 약에 취해 있던 상태는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A 양은 마약 간이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하는 등 실제 투약 여부와 소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