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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쇼] 법조기자가 본 김승원 '식약처 로비 의혹'…"도덕적 논란 불가피"

-김승원 '식약처 로비 의혹'? 청담동 술집사장 의혹
-제약업체(강 씨)→브로커(양 씨)→김승원 전달 구조
-강 씨·양 씨, 뇌물공여약속 혐의 기소…金 기소유예
-식약처장에게 연락한 사실관계는 다툼 없지만
-檢-김승원, "청탁"vs"민원전달" 두고 다투는 상황
-자녀가 공기업 입사시험 보는데 살펴봐달라는 꼴
-듣는 사람 입장서 어떻겠나
도덕적 논란 불가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9월 4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임찬종 SBS 법조전문기자


▷김태현 : 법조전문기자가 서초동을 누비며 풀어주는 취재노트. 법과 사는 남자, 줄여서 법사남. SBS 임찬종 법조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찬종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임 기자,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임찬종 : 제가 이 의혹을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예전에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의겸 의원이요.

▶임찬종 : 지금 한동훈 의원이지요. 그런데 나중에 허위로 드러났지만요. 그런데 이게 그거에 빗대서 이 의혹의 이름을 붙여보자면 이게 청담동 술집사장 의혹이 아닌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후보자 관련 의혹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는 걸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중간에 브로커 양 모 씨라는 여성분이 등장하는데요. 이분이 김승원 후보자랑 친분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른바 언론에는 유흥주점 사장 출신이다. 그래서 관련된 사건을 김승원 의원이 변호사 시절에 뭐 대리해 주기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그 유흥주점이 청담동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청담동 술집사장 출신인 거지요, 이분이. 그러니까 청담동 술집사장과 관련된 의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어요.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청담동 술집사장 의혹. 그런데 이 술집사장 의혹이 술값 받아달라 뭐 이런 건 아니었고요. 식약처 로비, 코로나 신약 관련 로비의혹이 핵심쟁점이잖아요.

▶임찬종 : 그렇지요.

▷김태현 : 이게 어떤 사건인지 설명해 주세요.

▶임찬종 :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상당히 사실 복잡한데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일단 핵심인물이 3명입니다. 하나는 이 제약업체, 의약품업체 대표오너가 있어요.

▷김태현 : 강 씨요.

▶임찬종 : 강 모 씨 대학교수이기도 한데 강 모 씨라는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그래픽에 양 씨가 남자처럼 나오는데 남자가 아닙니다.

▷김태현 : 여자입니다, 여자.

▶임찬종 : 여성입니다, 여성. 양 모 씨라고 이른바 브로커 양 모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제가 아까 말했던 청담동 술집사장 출신. 이분은 김승원 후보자랑 본인 말로는 한 2004년부터 친분이 있었다는, 어쨌든 상당히 친분이 있는 건 확실한 이런 여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인물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렇게 3명이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강 씨의 업체가 2021년에 코로나 신약시험을 식약처에 임상시험을 하고 싶다, 임상계획 승인을 해달라 신청을 했어요.

▷김태현 : 한참 코로나 제일 심할 때요.

▶임찬종 : 네, 2021년도에. 그런데 그걸 신청을 하고서 또 임상시험계획이 승인되는 걸 전제로 다른 업체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투자금을 받아요.

▷김태현 : 그게 60억이지요?

▶임찬종 : 그렇지요. 60억, 그다음에 50억도 있고요. 이렇게 CB(전환사채) 인수를 50억을 양도를 하고, CB를. 그다음에 60억은 강 씨 지분을 사주고 뭐 어쨌든 그러는데요. 정확한 액수를 어떻게 산정하느냐는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상당한 큰 액수를 투자를 받아요. 그런데 전제가 임상계획 승인이잖아요. 그런데 식약처에서 최소한 강 씨가 원했던 날짜보다는 임상계획 승인이 조금 미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 씨하고 브로커랑 양 씨가 사업상 굉장히 관계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양 모 씨가 정관계 인맥, 특히 김승원 후보자 당시 의원이지요. 지금도 의원이지만요. 김승원 의원을 잘 안다고 하니까 그러면 김승원 의원이랑 정관계 인사한테 부탁을 해서 이거 식약처 임상을 빨리 계획이 승인 나오게 도와달라라고 하니까 양 씨가 김승환 후보자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게 있고, 이게 투자도 받기로 했고 이러는데 좀 빨리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 어떻게 좀 알아봐 줄 수 없냐. 이런 취지로 부탁을 하니까 그러니까 김승원 당시 의원이, 김승원 후보자가 이거를 10월 12일에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잘 살펴봐달라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좀 빨리 처리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전화도 하고 문자메시지도 하거든요. 그래서 식약처장이 김승원 후보자한테 어쨌든 뭐 실무자들한테 잘 처리하라고 했다, 빨리 처리하라고 했다. 이런 식의 지금 여러 가지 잘 진행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보낸단 말이에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러니까 그걸 또 김승원 후보자가 양 씨한테 그걸 전달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김태현 : 내가 니가 부탁한 거 이렇게 식약처장이 했는데 이거 봐라 이러고 보내줬다는 얘기이지요?

▶임찬종 : 네. 그래서 10월 12일에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10월 26일에 그래서 임상계획 승인이 나요. 또 그 중간에 아까 말했던 투자를 받고, 결국에는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양 씨가 김승원 후보자한테 부탁을 해서 로비를 해서 성공한 거 아니냐. 또 그게 최소한 그거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니더라도 이런 로비를 했다, 민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지요.

▷김태현 : 그래서 그때 검찰수사를 받았잖아요. 당시 김승원 의원, 그다음에 브로커 양 모 씨, 그다음에 제넨셀인가 회사 주인이었던 강 모 교수요.

▶임찬종 : 네.

▷김태현 : 결국 수사결과가 어떻게 됐던 거예요?

▶임찬종 : 그러니까 수사결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1심이 이미 나온 부분은 기소가 먼저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나중에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데요. 제일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일단 강 씨가 또 하나가 있는데, 이 식약처에 임상계획승인을 할 때 냈던 자료들이 상당 중요 부분이 허위였어요. 그래서 그 허위인 부분도 기소가 됐고, 또 그러고 강 씨가 6억 원 정도의 회삿돈으로 양 씨 회사의 전환사채(CB)를 사주거든요. 이 부분도 배임으로 유죄가 됐고 이런 부분인데, 1심에서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김승원 의원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습니다. 그 앞에 이렇게 이런저런 부탁을 해서 김승원 후보자가 식약처장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한 거 자체는 다툼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만 김승원 후보자는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 공익적 민원활동이었다, 공익적 고충민원이었다라고 주장할 뿐이고, 사실관계는 다툼이 없는데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이거는 다툼이 좀 있지요. 뭐냐 하면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한 혐의는 2024년에 기소를 했는데, 강 씨하고 양 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약속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도와줬으니까 대가로 후원금 500만 원을 김승원 후보자한테 강 씨가 주기로 했는데, 그런데 거기까지는 주기로 한 약속을 했는데요. 후원금 계좌가 꽉 차서 실제로 가지는 않았다. 그래서 약속까지는 했으니까 뇌물공여약속 혐의로 기소.

▷김태현 : 그걸 김승원 후보자가 당시에 고맙다 그러면서 계좌 보낸 부분 이거 때문에 김승원 당시 의원도,

▶임찬종 : 김승원 후보자는 알선뇌물약속, 그러니까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김승원 후보자는 기소는 안 됐고, 기소유예 처분을 했지요. 기소유예는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범죄의 구성요건은 충족을 하는데 이게 이러저러한 이유로 기소까지는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이지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현 : 결국 그 뇌물공여약속에 대해서 그러면 준다고 약속한 강 씨하고 양 씨는 처벌을 받았어요?

▶임찬종 : 처벌을 받은 건 아니고요. 그것도 지금 재판 진행 중입니다.

▷김태현 : 어쨌든 기소는 된 거잖아요.

▶임찬종 : 그러니까 이게 기소는 됐는데, 아까 말했던 어떤 식약처 이런 데에 허위자료를 낸 부분, 배임 이런 부분, 미공개 정보 이용 부분은 강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요. 물론 일부 무죄 받은 부분도 있지만요.

▷김태현 : 뇌물공여약속에 대해서는요?

▶임찬종 : 뇌물공여약속은 1심이 진행 중입니다.

▷김태현 : 뇌물공여약속은 진행 중인 거지요?

▶임찬종 : 네.

▷김태현 : 그런데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무혐의도 안 하고, 기소한 것도 아니고, 혐의는 있는데 기소유예를 한 거예요.

▶임찬종 : 네.

▷김태현 : 검찰은 왜 그렇게 판단했고, 왜 이거에 대해서 김승원 후보자는 이의를 강력하게 제기하는 거지요?

▶임찬종 : 일단 검찰이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는 사실 조금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경찰이 공식적으로는 기소유예라는 게 어떤 범죄구성요건, 범죄는 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했을 때 이거를 형사처벌을 하기까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한 그게 공식적인 이유인데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왜냐하면 뇌물공여약속을 한 사람들은 기소를 했는데,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반면에 김승원 후보자는 애초에 그런 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행위인데 검찰이 기소유예라는 걸로 해서 일종의 꼬리표를 달아놓은 거기 때문에, 나는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이걸 헌법재판소에 가서 기소유예 처분해달라고 지금 신청을 한 상태다. 헌재가 지금 잘 들여다보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이거 정당한 민원이에요, 부정한 청탁이에요?

▶임찬종 :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이게 형사범죄가 되는지 여부는 결국에는 아까 말했던 뇌물공여약속, 그러니까 돈을 받기로 약속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이 중요한 건데요. 이건 서로 다툼이 있는 영역이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이제 결국 도덕적 평가의 부분이 정당한가 아닌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익적 민원활동'이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공익, 결과적으로 건조하게 보면 공익이라고 과연 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도덕적 논란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김승원 후보자가 자기 지인이 잘 아는 회사를 자기한테 이거에 대해서 식약처에 어쨌든 잘 살펴봐달라, 또는 빨리 처리해달라, 부탁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어떤 그 사람, 그 업체의 사익과 관련해서 민원을 한 거거든요.

▷김태현 : 어쨌든 그 업체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임찬종 : 물론 김승원 후보자 측은 그 주장은 특혜를 달라고 해 준 적은 한 적은 없다. 실제로 특혜를 받지도 않았다, 이 업체가. 그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김승원 후보자가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 살펴봐달라, 그리고 빨리 처리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러면 이거를 업체가 아니라 사람으로 비유를 하자 하면 어떤 지인의 자제가 어떤 공기업에 취업 입사시험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여기 연락을 받았어요. 입사시험을 보러갔는데 뭐 붙여달라는 건 아니고, 좀 잘 살펴봐달라고 전달해달라. 그런 얘기를 국회의원이 붙여달라는 건 아니고, 좀 우수한 사람이 이번에 했다는데 잘 살펴봐달라, 빨리 결정을 해달라.

▷김태현 :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임찬종 :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논란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한 30초 남았는데 임 기자가 이 사건에서 특별하게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임찬종 :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에 이게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도덕적 논란 부분이 앞으로 결국에는 어떻게 평가가 될지는 계속 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사진이 공개됐던, 같이 술자리 모임을 했었다는 그 영장을 기각시킨 정 판사 이야기는 다음에 하지요.

▶임찬종 : 분량이 적어서요.

▷김태현 : 오늘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찬종 기자였어요. 감사합니다.

▶임찬종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시간 수정/오전 7시~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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