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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방시혁 결국 불구속 송치…20개월 만

<앵커>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20개월의 수사 기간 중 구속영장은 두 차례 반려됐고, 결국 불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는 마무리됐습니다.

조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이 오늘(3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재작년 12월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지 약 20개월 만입니다.

방 의장 등 하이브 경영진 6명은 하이브 상장 전인 지난 2019년, 지분을 가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전직 임원 등이 만든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방 의장 등은 이후 상장을 진행시켰고, 주식을 전량 매도해 약 2천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거뒀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하이브 경영진이 취득한 부당 이득금 2천631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전액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하고 9월에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올해 4월엔 두 차례에 걸쳐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반려했습니다.

결국 방 의장은 20개월가량 수사 끝에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하이브 전 최고투자책임자 1명은 압수수색 직전 해외로 출국했는데, 경찰은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조직적, 계획적 금융 증권 범죄"라며 "엄중 처벌이 이뤄지도록 검찰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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