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대통령
미국 연방지방법원이 미국 국적 취득을 위한 원정 출산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2일(현지시간) 인용했다고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힐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데버라 보드먼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올해 6월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이민자 지원 단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보드먼 판사는 결정문에서 "미국에 불법체류하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의 시민권을 박탈하려는 대통령의 최근 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집행 정지를 명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결정으로 미 행정부는 2025년 2월 19일 이후 부모 중 한 명 또는 둘 다 불법 체류한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의 미국 시민권을 일단 박탈할 수 없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첫날 수정헌법 14조가 보장한 출생지주의(속지주의)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올해 6월 연방대법원은 이를 무효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사실상 수용하지 않고 7월 미국 내 출산을 목적으로 한 입국을 금지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2건의 행정명령에 다시 서명했습니다.
이에 이민자 단체들은 이들 행정명령의 효력도 정지해달라며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메릴랜드주는 원고 단체들의 소재지이기도 하지만 보드먼 판사를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더힐은 설명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새로운 2건의 행정명령이 첫 번째보다 적용 범위가 좁고,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가처분 신청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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