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국내 중소 게임사 단체들이 구글을 향해 부당 징수한 앱 수수료 환급을 포함한 손해배상안을 즉시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은 국내 개발자들과 합의를 진행 중이거나 합의안 제출 시한을 약속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와 함께 오늘 공동성명을 내고 "피해 게임사들의 손해배상 요구에 대한 공식적인 서면 배상안을 즉시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3개 단체는 구글이 장기간 인앱결제와 최대 30%의 고액 수수료를 강제해왔으나, 피해 당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바일게임협회 등은 "구글은 미국 50개 주에서 제기된 소송에 7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영국에서도 2억 6천만 파운드 규모로 합의했다"며 구글이 한국에서 배상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실제 배상 전까지 구글을 대상으로 개발자 지원이나 정책 변경만을 이유로 제재를 감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은 "구글이 미국, 영국 등 다른 나라에서 보여주는 자세와 한국과의 차별점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협회는 구글에서 구체적인 배상안을 제시하고 실제 지급을 완료할 때까지 참여 협회 및 피해 게임사들과 함께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콘텐츠·게임 업체들은 지난해 미국 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10년간 부당 징수한 수수료를 환급하라는 취지의 집단조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지난 8월 초 나온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구글은 8월 말까지 합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음에도 현재까지 공식 서면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글은 이와 관련해 "미국에서 진행 중인 국내 개발자들과의 소송에서 합의가 진행 중이라거나 구글이 언제까지 합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는 등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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