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8주룰' 도입에 따라 자동차보험 가입 시부터 사고접수·처리 과정까지 적시에 안내하도록 보상 안내 프로세스를 정비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일)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가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를 인지하지 못해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이같이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 또는 갱신 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치료비 보상 절차와 향후 치료비 지급기준을 안내합니다.
기존 보험 가입자에도 보상기준 변경 사항을 일괄 안내할 예정입니다.
보험회사에 자동차 사고가 접수되는 즉시 피해자에 치료비 보상 절차와 향후 치료비 지급기준을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또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검토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사고 발생 이후 3~4주차, 6~7주차 등 2회에 걸쳐 추가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8주룰은 타박상·염좌 등 경상 환자(상해등급 12~14급)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전문의료인으로부터 심사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경상 환자는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 보험회사에 입증서류를 제출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은 검토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통보합니다.
심사 수수료와 필수 제출 자료 발급 비용 등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다만, 환자의 판단에 따라 추가 제출한 임의 자료 비용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향후 치료비는 장래 치료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중상 환자(상해 1~11급)에게 지급하고, 경상 환자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합니다.
향후 치료비는 보험사가 치료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를 산정해 미리 지급하는 일종의 합의금입니다.
8주룰은 과도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해 자동차보험의 장기적인 지속 기반을 마련하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자동차 부문 보험은 2024년 97억 원, 2025년 7,080억 원, 올해 1~5월 1,637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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