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여의도 넥스트레이드 본사
금융 당국이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거래 한도 규제 유예를 1년 더 연장합니다.
오늘(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최근 넥스트레이드에 거래 한도 규제 비조치 의견서를 발송, 유예 시한을 내년 9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거래 한도를 한국거래소의 15%, 종목별 거래 한도는 30% 미만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지난해 이런 규제를 1년 유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한은 이달에서 내년 9월로 미뤄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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