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외국인이 단 한 달만 일하고도 평생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서 국민연금 제도 허점이 논란이 됐는데, 정부가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고요?
네, 앞으로 외국인은 실제로 국내에 거주한 기간에 대해서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외국인 등록과 체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을 기준으로 국내 거주 여부를 판단했는데요.
앞으로는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 한 달에 국내 거주 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월을 실제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일부 외국인이 국내에서 단기간 근무해 연금에 가입한 뒤, 연금 수령에 필요한 가입 기간 120개월을 채우려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고 평생 연금을 받는 사례가 늘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는데요.
정부는 앞으로 '상호주의' 원칙도 도입해 우리 국민에게 유사한 연금 추납을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국민연금 추납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외에서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생존 여부 확인도 현재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 달만 일하고도 평생 수령…외국인 '연금 꼼수'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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