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친절한 경제] '국평 20억' 서울 외곽까지…거래도 쏠렸다

<앵커>

수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오늘(2일)은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군요.

<기자>

서울 외곽까지 전용 84제곱미터 최고 거래가가 20억 원을 넘긴 지역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수도권에서만 21개 지역이 확인됐습니다.

예전에는 '국평 20억'이라고 하면 딱 반포나 한강변 얘기였죠.

국평, 그러니까 국민 평형은 전용 84제곱미터, 흔히 34평형대인데 이 20억이라는 기준선이 서울 외곽까지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보면 올해 수도권에서 국평 20억 원을 넘긴 곳이 지난해보다 5곳 늘어서 21곳이 됐습니다.

성북구, 동대문구, 화성 동탄, 수원 영통, 성남 수정구까지 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표적인 게 성북구인데요.

길음동 한 아파트 84제곱미터가 지난 7월 20억 원에 팔렸습니다.

지난해 성북구 같은 면적 최고가 보다 3억 원 넘게 뛴 겁니다.

경기에서는 수원 영통구에서도 전용 84제곱미터가 21억 원에 거래되며 수원에서도 처음으로 '국평 20억'을 넘어섰습니다.

거래도 외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당시 신고분 기준으로 7월 서울 아파트 매매는 한 달 전보다 8.2% 늘었는데,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이 중랑구입니다.

6월 211건에서 7월 501건, 137%나 뛰었습니다.

반대로 강남권은 분위기가 정반대입니다.

서초·강남구는 거래가 오히려 줄었고, 강남구 매물은 지난달 3일부터 말일까지 15.7% 늘었습니다.

집값과 전셋값이 같이 뛰면서 "지금이 아니면 더 사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조급함이 30~40대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전월세 부담이 커졌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는군요.

<기자>

서울 아파트 평균 임대 가격을 보면 8월 전셋값과 7월 월세가 나란히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전세도 월세도 부담인데요.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7월에 처음 7억 원을 넘었는데 한 달 만에 720만 원이 더 올랐습니다.

올해 1월에는 6억 7천만 원이 조금 안 됐었는데 그것보다 6.3% 오른 겁니다.

지난해 12월과 비교한 전세가격지수 상승률은 강북 14개 구가 9%를 넘어 강남 11개 구의 6.14%보다 높았습니다.

전세를 포기하고 월세로 가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62만 원,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6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4월 140만 원, 올해 1월 150만 원을 넘은 데 이어, 반년 정도 만입니다.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 7월까지 전체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이 68.3%, 서울은 69.7%, 거의 10건 중 7건이 월세 계약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유 중 하나는 새 아파트 공급이 줄었기 때문인데요.

올해 서울에서 새로 지어진 아파트가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면서, 새로 나오는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준금리가 3%까지 오르면서 전세대출 이자 부담까지 커진 상황입니다.

전세를 가려면 7억 넘는 목돈이, 월세로 가면 매달 162만 원이 빠져나가는 셈이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느 쪽을 택해도 부담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 얘기는 신혼부부에게 10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건데 이건 이제 어제 새로 나온 내용은 아니고 원래 나왔던 내용이기는 합니다.

<기자>

원래 나왔던 건데 정부가 어제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이죠.

혼인 신고한 부부에게 합산 100만 원이 지급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에 새로 생기는 혼인 지원금이라는 제도인데요.

내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하면 남편, 아내 각각 50만 원씩, 부부 합쳐서 1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기존 세액공제와 달리 소득이나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받을 수 있고요.

나이 제한도 없습니다.

지원금은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는데요.

초혼뿐 아니라 재혼한 부부도 혼인신고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됩니다.

정부는 이 사업에 1천66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국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되더라도 실제 지급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혼인신고 후 1년 안에 하는 게 원칙이지만 첫해 대상자는 2028년 말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둘 예정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