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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달 7일 재판소원 첫 변론…1호 '녹십자 담합' 사건

헌재, 내달 7일 재판소원 첫 변론…1호 '녹십자 담합' 사건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1호' 사건인 녹십자의 백신 입찰 담함 과징금 사건에 대한 변론기일을 잡았습니다.

지난 3월 헌재의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열리는 변론입니다.

헌재는 다음 달 7일 오후 3시 대심판정에서 녹십자가 대법원을 상대로 청구한 재판취소 사건(2026헌마716) 변론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통과해 본격 심리를 위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입니다.

녹십자는 질병관리청이 2017년 4월∼2019년 1월 발주한 HPV4가(가다실) 백신 구매입찰 3건에서 도매상을 들러리로 세운 뒤 1순위로 낙찰을 받아 입찰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2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녹십자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법은 작년 10월 청구를 기각했고, 녹십자가 재차 불복했지만 지난 2월 12일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백신 입찰담합 관련 형사 사건과는 상반된 결론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녹십자를 포함한 제약·유통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 사건에선 작년 12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애초 입찰 구조상 '실질적 경쟁 관계'가 없었다는 게 형사재판 결론이었습니다.

이에 녹십자는 형사사건에선 무죄 판단을 받았는데, 행정소송 원심은 패소해 판단이 엇갈린 상황에서 대법원이 본격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해 재판청구권이 침해됐다며 지난 4월 16일 재판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같은 달 28일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이튿날 피청구인인 대법원장에게 회부 사실을 통지하면서 답변서를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헌재가 정한 기한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심판 역할을 해야 할 법원이 소송 한쪽 당사자인 청구인에게 반박하는 취지의 답변을 낼 경우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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