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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2년' 통일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연장…당분간 석방

법원, '징역 2년' 통일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연장…당분간 석방
▲ 한학자 통일교 총재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백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불구속 상태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한 총재는 실형을 선고받았고 보석 청구도 기각됐지만, 건강 악화를 이유로 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내일(2일)까지로 남아있어 곧바로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한 총재는 당분간 수감되지 않습니다.

앞서 한 총재는 건강상 이유로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으며, 지난 3월 이후에도 여러 차례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한 총재는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 등이 인정돼 1심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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