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
2차 종합특검팀이 지난달 20일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법부 수장으로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거나 이를 저지하려고 조처하지 않아 내란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고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특검은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내란특검도 조 대법원장의 내란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습니다.
내란특검팀이 작성한 조 대법원장의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2024년 12월 4일 새벽 0시 40분쯤 행정처에 도착해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는 취지로 말했고, 계엄사령부에서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다는 보고에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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